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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2222불 이상 밀려야 퇴거"…LA시 세입자 보호안 발표

LA시가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자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팬데믹을 이유로 연장돼 온 LA카운티의 퇴거 방지 규정이 이달 초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캐런 배스 시장실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단 세입자가 렌트 공간의 크기에 따라 특정 액수의 렌트비가 밀리지 않았다면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없다. 스튜디오는 1534달러, 1베드룸은 1747달러, 2베드룸은 2222달러, 3베드룸은 2888달러까지다.     일단 건물주는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애완동물과 추가 세입자로까지 확대하며, ‘렌트비 컨트롤’ 유닛으로 구분된 곳에서 렌트 인상 금지를 내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 일반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 10% 이상의 렌트비 인상 조치가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퇴거 통지도 세입자에게 고지한 뒤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 알려야 한다. 동시에 해당 규정을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내 게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시 주택국(https://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을 참조하면 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신고는 주택국 제보 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renters) 또는 전화(866-557-7368)로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렌트비 세입자 세입자 보호 la시가 세입자 la시 세입자

2023-04-04

세입자 퇴거 전 ‘1달 유예’…LA 시 내달 6일부터 발효

LA시의회가 지난 3일 세입자 대상 퇴거 조치를 시작하기 전, 한 달 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도록 건물주에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긴급 심의, 가결했다.   긴급 심의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하면 즉시 발효되지만, 이날 반대 1표, 기권 2표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실제 발효는 3일로부터 31일 이후인 내달 6일(월) 시작된다.   이 조례는 임대료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한 세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2달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현재 LA시의 공정 시장가 임대료는 아파트 원 베드룸 1747달러, 투 베드룸 2222달러다.   이번 투표에서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건물주인 폴 크레코리언(2지구)과 커렌 프라이(9지구) 시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LA 시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단계적인 세입자 퇴거 보호 폐지에 나서면서 수많은 세입자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세입자법률권리연합의 카일 넬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법원에 제출된 퇴거 소송 건수가 세계 금융위기(2008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 해 동안의 퇴거 관련 소송은 7만2000건에 달했다.     현재 LA카운티에선 22만6000여 가구가 세를 살고 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세입자 la시 세입자 퇴거 la시 세입자 la 세입자법률권리연합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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